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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욕주 대통령 예비선거

뉴욕주의 대통령 예비선거가 오늘 실시된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통령 예비선거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까지 유권자로 등록한 이들은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소는 홈페이지(findmypollsite.vote.nyc)에서 검색할 수 있다.     앞서 뉴욕주는 대선 예비선거에 대한 조기투표도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진행했다.     주 선관위는 대선 예비선거 조기투표에서 10만명이 넘는 이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사전 투표가 진행된 8일간 10만756명의 등록된 정당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그 중 5만5879표는 뉴욕시에서, 나머지 4만4877표는 뉴욕시를 제외한 나머지 뉴욕주 지역에서 나왔다.     현재 뉴욕주에는 약 650만명의 민주당원, 270만명의 공화당원이 등록돼 있다.     대선 예비선거 민주당 투표용지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딘 필립스(민주·미네소타) 연방하원의원, 작가 마리안 윌리엄슨 등이 함께 나와 있다. 공화당 투표용지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주지사, 기업인 출신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 등이 함께 적혀 있다. 다만 대부분이 대선 선거운동을 철회한 데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확정된 상태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예비선거 뉴욕주 대통령 예비선거가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대선 예비선거

2024-04-01

트럼프, 뉴욕주 예비선거 후보 이름 올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에서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BOE)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뉴욕주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메인주와 콜로라도주가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시키기로 발표한 이후 이뤄졌다.       이날 뉴욕주 선관위의 공화당 위원들은 BOE 올바니 사무실에서 트럼프를 예비선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6일 오후 뉴욕주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브래드 호일먼 뉴욕주 상원의원, 셰카르 크리슈난(민주·25선거구) 뉴욕시의원 등은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누구나 공직 자격을 박탈한다’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의 2020 대선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부추겨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촉발했고, 이는 반란에 가담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뉴욕주 대통령 예비선거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으며, 8일부터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의 대통령직 수행 자격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예비선거 트럼프 트럼프 뉴욕주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공화당 예비선거

2024-02-07

뉴욕주 투표 결과 집계 빨라지나

뉴욕주법원이 부재자투표(우편투표)를 선거 당일 이전에 집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선거 결과가 이전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전망이다.   1일 주법원 항소부는 지난 9월말 공화당이 “지난해 12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된 보편적 우편투표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부재자 투표가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극도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난 10월 21일 하급심이 주법이 위헌이라고 내렸던 판결을 뒤집었다.   호컬 주지사가 법으로 제정했던 보편적 우편투표법은 2022년에 열리는 뉴욕주 선거에서도 2020년, 2021년과 같이 보편적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부재자투표를 선관위가 받는대로 바로 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보편적 우편투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부재자투표는 규정상 선거 당일부터 집계함에 따라 부재자 투표수가 많았던 2020년과 2021년, 선거 결과 확정까지 선거 당일로부터 한 달 이상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곤 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통해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보편적 우편투표는, 캐시 호컬 주지사와 주의회의 입법을 통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당초 부재자투표의 경우 ‘일시적인 질병·신체장애 또는 선거 당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도 허용하고 있어 보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일까지 약 55만2000명이 부재자투표를 신청해 투표지가 배송했으며, 약 18만8000표가 선관위에 배송된 것으로 파악된다.   AP통신은 이번 판결과 관련 원고 측이 상급법원인 주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 항소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집계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부재자 투표수 뉴욕주 투표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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